인사제도의 개정
2018년 7월 13일
|In 우리의 원칙
관련 헌법 원문
- 훌륭한 동료로 인정된 다수의 구성원들로 개정 위원회를 결성합니다.
- 개정 위원회는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안을 준비합니다.
- 개정 위원회가 발제한 개정안은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반영됩니다.
개정 위원회의 결성
-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동료를 위원회 후보로 선정한다.
- (기준1) 훌륭한 동료 평점 80점 이상인 구성원
- (기준2) 훌륭한 동료 평점 상위 20%에 해당하는 구성원
- (기준3) 리더십 또는 직전 개정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원
- 구성원은 개정 위원회 후보들을 대상으로 1인당 3표를 무기명으로 행사한다.
- 최다 투표순으로 상위 5명 또는 총원의 5%에 해당하는 인원 중 많은 인원을 개정 위원회로 선정한다.
- 투표로 선정된 후보자들은 부득이한 사유(퇴사, 휴직)를 제외하고 위원회 선정을 거부할 수 없다.
개정안의 준비
- 추후 추가될 예정
개정안의 반영
- 추후 추가될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