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조사 지원
2019년 11월 5일
|In 복지제도
목적
하우투메리의 구성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길흉, 상병, 재해가 있을 경우에 지급되는 경조금에 대하여 전사 차원의 통일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
정책
- 결혼, 사망, 출산, 자녀돌잔치 등의 주요 경조사에 대해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한다.
신청 방법
- 아래 지급 기준에서 해당되는 지원금을 확인한다.
- 경조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조사비를 신청한다.
- 경조사비 신청하기
- 경영지원에 notification email이 자동으로 감
-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3일내로 입금이 진행된다.
지급 기준
경조구분(관계항목) | 경조금 | 경조휴가일수 | 화환(10만원상당) | 과일바구니(10만원상당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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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 | 본인 | 100만원 | 5일 | o | – |
자녀 | 50만원 | 3일 | o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– | – | o | – | |
사망 | 본인 | 100만원 | – | o | – |
배우자 | 50만원 | 15일 | o | – | |
자녀 | 50만원 | 15일 | o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30만원 | 7일 | o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해당없음 | 3일 | o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(외)조부모 | 해당없음 | 3일 | o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| 해당없음 | 1일 | – | – | |
본인 및 배우자의 3촌이내의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| 해당없음 | 1일 | – | – | |
기타 | 본인 출산 | 100만원 | 90일(산후 45일이상) | – | o |
배우자 출산 | 100만원 | 10일 | – | o | |
자녀 돌잔치 | 20만원 | – | – | – |